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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료계 불법진료 주장에 "복약지도" 반박

  • 강신국
  • 2005-07-27 12:25:25
  • "어디 아프세요?" 또 논란...정부 "올바른 투약상담은 정당"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 지요?" 등 약사의 환자 상담이 의료계의 주장대로 약사 불법진료 행위일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서울 관악 L약사가 제기한 약사의 불법진료 여부를 묻는 민원질의에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여부는 그 행위의 전& 183;후 사정, 구체적인 행위, 결과 등 전반적인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L약사가 지난해 PPA성분을 예로 불법의료행위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약무식품정책과(現의약품정책과)는 "약사가 올바른 조제, 투약, 및 복약지도를 목적으로 환자의 특정질환을 묻는 행위는 문진 등의 의료행위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광고물 중 약사 진료행위 예문(붉은색 테두리)
이를 종합해 보면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 여부는 전후 사정을 파악해야하지만 올바른 조제, 투약 및 복약지도를 목적으로 환자의 특정질환을 묻는 것은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는 약사의 환자응대가 불법진료라며 약대 6년제 반대의 핵심 논리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 수술 등의 행위로 정의돼 있다.

L약사는 의협의 신문광고를 인용,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지요?", "기침은 하는지? 가래가 나오는지?", "어디 한 번 볼까요?" 등이 약사 불법진료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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