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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약제비 책임, 의사 처방권에 있다"

  • 강신국
  • 2005-07-22 12:25:03
  • 약사회, 정형근 의원 주장 반박..."처방은 진료행위 결과"

약사단체가 건보재정의 과다 지출된 약제비 책임은 의사의 처방권에 있다며 국회에서 제시된 과잉처방 약제비 진찰료 삭감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대한약사회는 15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의사 과잉처방에 대한 약제비의 진찰료 삭감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유일한 직종으로 그 배타적 행위에 대한 견제와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에 "과잉처방내지 오류처방에 대한 총체적 책임 소재는 당연히 의사 처방권한에 있다"며 "건보재정의 과다 지출된 약제비 책임은 의사의 처방권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즉 처방행위는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행위의 결과라며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01년 7월부터 기존의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해 수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것이다.

또한 약사회는 정형근 의원에게 사문화된 환자용 처방전 발행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의사들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분업 당시 의료계의 약속으로 법제화된 환자용 처방전 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형근 의원은 법제화된 제도의 시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추가적인 보완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현재 의료계가 내부 담합을 통해 환자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국가 시스템에 반기를 드는 모습은 정형근 의원을 포함해 입법부 전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적 입법활동 진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형근 위원은 "의사가 받아 챙기지도 않은 원외처방약제비를 다른 정당한 진료행위로 받은 진찰료에서 환수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공단이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를 진찰료에서 삭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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