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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법안 국회제출

  • 김태형
  • 2005-07-21 12:16:09
  • 안명옥 의원 발의,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위 근거 마련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증진과 대북지원을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한민족평화네트워크(공동대표 이화영, 고진화 의원) 회원들을 비롯해 배기선, 엄호성, 최 성, 김석준, 박찬숙, 엄호성 의원(이상 남북관계발전특위 의원) 등 여·야 의원 49인의 서명을 받아 21일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국회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한다.

또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내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시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남북한 사회지표 및 보건의료제도, 각종 전병에 대한 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민족화해와 신뢰회복을 위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 기반시설 등의 물적 지원과 보건의료인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토록 했으며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긴급구호에 필요한 의료인력·의료장비·의료물품 등을 북한에 파견·지원토록 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남북한 전염병 예방사업, 남북한 체류중인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문제, 남북보건의료기금을 설치, 남북보건의료정보센터를 설치·운영,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명시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달 24일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안명옥 의원은 “남북관계의 정치외교적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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