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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규정 어긴 선택진료 병원 14.5%

  • 홍대업
  • 2005-07-21 06:39:52
  • 복지부, 실태조사...선택진료 자격구비 의사 33% 불과

선택진료의사 수와 관련 현행 규정을 벗어나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병원이 전체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1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0일 오전 개최된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 실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진흥원, 2005년 3월)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택진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체 의료기관 124곳 가운데 선택진료 의사 수를 80%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은 106곳으로 85.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나머지 18곳은 현행 규정을 어기고 80% 이상의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선택진료 의료기관 124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총 2만3,842명으로, 이 가운데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및 조교수 이상 등의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 수는 7,940명으로 전체의 3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의사 수는 1만5,902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된 의사 수는 6,010명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선택진료의사 자격은 강화하되 전체 진료과목 의사의 80%만 인정토록 한 것을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는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이 되는데도 수치에 묶여 선택진료의사가 되지 못한 경우 의사간 갈등이 증폭된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격요건만 되면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과목별로 80%씩 선택진료의사 지정방안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선택진료제 폐지 △의료기관이 선택진료 관련 의무 가운데 의사경력, 추가비용 항목 및 금액 게시내용의 삭제 △진료지원과 선택의사를 주 진료의사에게 의뢰하는 방안 등을 향후 논의주제로 삼았다고 전했다.

다만 선택진료제 폐지하자는 시민단체의 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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