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치과의사·침구사 잇따라 구속
- 홍대업
- 2005-07-18 22:05: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찰, 9월까지 불법의료행위 기획수사..."의·약사도 대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돌팔이 치과의사와 침구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최근 무면허 침술원을 운영하며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K(56)씨가 구속된데 이어 18일에는 개인택시를 하면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로 400여만원을 받은 S(60)씨가 구속됐다.
이날 서울 중량경찰서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개인택시를 운전하며, 영리목적으로 치주질환자 5명을 상대로 치아보철 및 틀니를 제작해주고, 4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S씨의 경우 지난 2003년 같은 행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 피해자 Y(당시 59·여)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마취제 주사를 놓아 사랑니 1개를 발치하는 등 무면허 치과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S씨는 Y씨로부터 발치한 치아의 본을 뜨고, 치아 모양으로 만든 의치를 Y씨의 우측 아래 어금니에 접착시켜줬으며,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는 등 총5명에게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와 관련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량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등은 음성적으로 이뤄져 수사가 여의치 않다”면서 “그런데도 매해 5~6건이 적발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부터 경찰청 차원에서 국민보건안전에 대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면서 “9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는 물론 의·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5일 K씨에 대해 지난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 무면허 침술원을 차린 뒤 진맥을 하고 침을 놓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