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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창업체, 의원 차려 5천명 진료기록 유출

  • 정웅종
  • 2005-07-12 15:49:11
  • 경찰, 발보조구 불법판매 의사·한의사·약사 무더기 적발

신발깔창 판매업자가 직접 의원을 설립해 '바지원장'을 고용, 환자들을 상대로 일반 발보조구를 마치 발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자신들이 설립한 의원을 찾은 5,600여명의 환자 진료기록을 빼돌린 혐의까지 받고 있으며, 이 밖에 한의사, 약사 등도 이 같은 불법판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깔창업체 A코리아 홈페이지. 이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1만2,000원 상당의 깔창을 수입, 30~40배 폭리를 취했다.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일반 신발깔창을 발질환에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속여 고가로 판매, 폭리를 취한 혐의로 A코리아 대표 김모(5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깔창업체, 의원설립 후 '바지원장' 고용 판매에 활용

경찰은 또 김씨가 설립한 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발보조구를 홍보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모(57)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보조구를 판매한 의사 1명, 한의사 2명, 약사 1명, 대리점업주 등 26명을 의료기기법 등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업체대표 김씨는 발보조구를 1만2,000원에 수입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발질환, 관절염 통증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벌여 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업체는 서울에 C재활의원을 개설, 바지원장을 고용해 환자기록까지 유출해 판매에 악용했다.
김씨는 특히 제품의 의학적 신뢰성을 높일 목적으로 의사까지 고용해 직접 서울 수유리에 지난해 11월 C재활의원을 개설한 뒤 지정의원으로 운영해왔다.

조사결과, 업체가 설립한 C재활의원의 원장으로 고용된 김씨는 근무하는 동안 5,600여명의 환자 인적사항& 183;진료내용& 183;처방전 등이 담겨있는 전자의무기록을 통째로 업체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의사, 환자 5,600명 진료기록 업체에 유출

더구나 의사 김씨는 자신의 부인명의로 대리점을 개설해 환자들에게 신발깔창을 30만원에 팔았던 것으로 드러나 월급 외에 별도의 판매수익까지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유리 C재활의원 외에도 업체는 올해 4월부터 광주의 C의원까지 지정의원으로 연결해 전국적으로 깔창판매에 나섰다고 경찰은 밝혔다.

광주지역의 지정의원로 소개된 C의원. 이 의원도 업체와 연결돼 불법 보조구 판매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한 결과, 이 제품은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조회를 얻었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치료 목적으로 착용했을 경우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병의원 보조구 의료기기 둔갑 전국적...수사확대

사이버수사대는 “이 밖에 적발된 약사 1명을 포함해 의사 1명, 한의사 2명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치료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착용을 권유하거나 판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제품 외에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발교정구가 TV홈쇼핑이나 전국의 많은 의료기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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