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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에이 4병에 1000원"...난매약국 철퇴

  • 강신국
  • 2005-07-12 07:06:13
  • 관악구약, 지역약국 2곳 보건소에 고발...과당경쟁 원인

‘판콜에이’ 4병을 1,000원에 판매한 난매 약국 2곳이 지역약사회에 철퇴를 맞았다.

11일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신림 1동 소재 S약국과 H약국을 사입가 이하 판매로 지역보건소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 약국들은 1병당 평균 300원대에 거래되는 '판콜에이'를 250원에 판매하다 덜미를 잡힌 것.

약국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 약국간 과당경쟁에 의해 난매 행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약국과 H약국은 지난해 약국 개설을 놓고 말썽을 일으켜 구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H약국의 A약사는 지역에서 반장을 역임하고 있어 인근 약국가를 더 허탈하게 하고 있다.

신충웅 회장은 “의약품 판매가를 어지럽히거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는 엄단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구약사회 의약품명예지도원이 나서 각 약국을 돌며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S약국측은 사입가 이하 판매를 한적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약국 약사는 "판콜에이를 4병에 1,000원 판매한 것은 맞지만 사입가 이하 판매는 아니었다"며 "직거래 사입 근거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이 의약품을 사입가 이하로 판매할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분도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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