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5년 실패작...약사 임의조제가 주범"
- 정시욱
- 2005-07-10 12:34: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정책포럼, 분업예외지역 폐지-일반약 수퍼판매 강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 자리에서 정상혁 교수(이화여대 예방의학과)는 의료정책적 입장에서의 재조명 발표를 통해,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복지부의 법적 대응조치가 없어 분업이 제자리를 잡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약사들의 임의조제인 의약품 오용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정책 수단인 법적 규제가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는 분업 정책 자체에 약사 측의 의약품 오용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이 부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들의 처방 행태변화에서는 분업 후 처방의약품 수와 항생제, 주사제 처방이 감소 추세며 감소의 원인이 의약분업 때문이라는 결론은 내리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수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의약품 오용이 근절되야 하고 '조제'와 '판매'의 용어정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에 있는 기관 벌칙조항을 폐지하고 약사들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준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한약과 생약제 부분도 의약분업의 차원에서 다룰 것과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폐지에 가까운 축소, 양한방에 동일한 법 적용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의대 정천기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불법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제도설계의 허점으로 인해 현재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정부는 의약단체를 달래 제도를 도입함에만 급급했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2000년 의료파업과 같은 극단적 행동은 위기상황에서 충분히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4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5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6"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7"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8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9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10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