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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5년 실패작...약사 임의조제가 주범"

  • 정시욱
  • 2005-07-10 12:34:15
  • 의료정책포럼, 분업예외지역 폐지-일반약 수퍼판매 강조

정상혁 교수(이화여대 예방의학과) 발표장면
의약분업 시행 5년동안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재정적 측면과 생활에서의 불편 등 너무나 많은 고통을 치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의료계는 약사들의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아 의약분업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9일 '의약분업 5년 평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약리학적 입장, 의료정책적 입장, 정부공략사항 이행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상혁 교수(이화여대 예방의학과)는 의료정책적 입장에서의 재조명 발표를 통해,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복지부의 법적 대응조치가 없어 분업이 제자리를 잡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약사들의 임의조제인 의약품 오용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정책 수단인 법적 규제가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는 분업 정책 자체에 약사 측의 의약품 오용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이 부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들의 처방 행태변화에서는 분업 후 처방의약품 수와 항생제, 주사제 처방이 감소 추세며 감소의 원인이 의약분업 때문이라는 결론은 내리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수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의약품 오용이 근절되야 하고 '조제'와 '판매'의 용어정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에 있는 기관 벌칙조항을 폐지하고 약사들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준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한약과 생약제 부분도 의약분업의 차원에서 다룰 것과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폐지에 가까운 축소, 양한방에 동일한 법 적용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의대 정천기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불법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제도설계의 허점으로 인해 현재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정부는 의약단체를 달래 제도를 도입함에만 급급했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2000년 의료파업과 같은 극단적 행동은 위기상황에서 충분히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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