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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

"30도 이상 양주·위스키, 건강부담금 부과"

  • 홍대업
  • 2005-07-10 22:37:09
  • 김춘진 의원, 건강증진법 개정안 제출…'여론 역풍' 우려

알코올 30도 이상의 양주나 위스키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8일 음주폐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코올 30도 이상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3%를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측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220∼230억원의 주류부담금이 조성된다.

이의 사용처는 ▲알코올상담센터 및 알코올의존사회복귀시설 등의 연차적 확충과 운영 지원 ▲알코올의존전문치료센터 설치 및 확충 ▲알코올 문제 관련 조사연구 ▲절주 교육·홍보 등이라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측은 주류에 부과하는 건강부담금이 오는 9월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자칫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10일 "30도 이상 주류의 90%가 양주나 위스키"라며 "따라서 법안 통과로 인한 건강증진부담금은 서민들이 마시는 소주나 맥주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교통상 마찰을 우려, 그간 법안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재정경제부나 국세청에 대해서도 "법안이 WTO 통상규정에 저촉되거나 내외국인 차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양주나 위스키의 주류수입처가 주로 미국과 일본이라면 통상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영국으로 안다"면서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의원측은 "지난 2월 공청회 당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어 이번에는 법안을 조용히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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