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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관절염 진통제·스테로이드 과다처방 점검

  • 정웅종
  • 2005-07-08 12:45:12
  • 심평원, NSAIDs 세부계획안 마련...8월 1분기 평가 통보

경증의 골관절염에 아세타민노펜보다 강도가 높은 진통제인 엔세이드(NSAIDs)를 과다·중복처방하는 경향을 바로잡기 위한 약물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항생제, 주사제 적정성 평가가 기존 의료기관 종별, 의원 표시과목별 75% 범위에서 전체 상병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진통제·항생제·주사제·부신피질호르몬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세부안을 마련, 이달부터 평가 데이타 구축에 들어가 8월께 1분기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골관절염의 NSAIDs 약물평가 배경에는 이들 약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안되어 있고 외국과 달리 진료지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NSAIDs의 부적절한 처방이 의약분업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으며, 중복 처방형태 역시 의사별로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골관절염 대상 평가약제에 NSAIDs외에도 이른바 ‘스테로이드제제’인 근육부신피질호르몬제도 포함시켰다.

심평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골관절염 약물 처방경향의 문제점으로 ▲경증의 골관절염에 Acetaminophen보다 NSAIDs를 많이 처방 ▲NSAIDs 중복처방 ▲골관절염에서 처방하지 않는 전신적 스테로이드 및 근육이완제 처방 등이 제기됐다.

평가대상 상병은 기타 관절염, 엉덩관절증, 무릎관절증, 다발성관절증 등 상병분류기호 M13~M17, M19를 주·부상병으로 포함하고, 평가대상 약제 중 혈전 예방목적의 저용량 아스피린제(100mg), 소아는 제외키로 했다.

심평원은 8월게 평가결과를 도출하고 각 요양기관별로 통보하는 등 종전 약물적정성평가와 같이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평가대상 기관은 총 1만4,000여개소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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