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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센터, 국립의료원에도 설치

  • 홍대업
  • 2005-07-07 12:23:32
  • 당․정, 응급의료 법률개정안 합의…복지부, 관리감독권 강화

앞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립의료원에도 설치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당정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현재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에도 설치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단체장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경우 복지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송업자의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의 관리감독권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의료원에 둬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효율적인 응급의료 관리체계를 구축,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 파업과 관련 “일상적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노사간 충분히 협의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응급의료시스템을 점검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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