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업무과장들, 사기혐의 줄줄이 입건"
- 홍대업
- 2005-07-07 11:08: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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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A병원, 사기입건…화곡동 B병원,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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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 업무과장들이 잇따라 사기혐의로 입건되는 등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보험금 사기단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동두천 A병원 업무과장 이모(42)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허위진단서를 발급, 장기입원한 것처럼 속여 사기단이 모두 32차례에 걸쳐 5억원대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12일 동두천 B병원 업무과장 이모(38)씨도 병원장과 공모,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시키고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같은 달 18일에도 충남 소재 C병원 원무과장인 설모(34)씨 역시 병원장과 공모, 자동차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환자진료비를 허위, 과다청구해 보험회사로부터 4,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많이 받아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만 챙긴 업무과장은 이날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서울 화곡동 C병원 원무과장으로 재직하던 최모(37)씨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2천만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받는 등 총7명에게 1,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인정, 이같이 판결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7일 “병원 업무과장들의 도덕불감증은 바로 병원수익과 개인의 사심 때문”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병원장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어 점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통상 병원장과 원무과장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며 “이들이 진료비를 허위& 8228;과다청구하는 사실이 포착되면 현지실사를 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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