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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병원 등 원장 90명 노동부에 고소

  • 최은택
  • 2005-07-04 14:50:41
  • 주5일제 약속 미이행...90여곳은 부당노동행위 접수

보건의료노조, 4일 고소장 접수

보건의료노조가 경희의료원 이봉암 원장 등 90명을 2004년 보건의료 노사 산별합의서에서 정한 주5일제 시행과 토요 휴무제 미이행 등으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익산한방병원 유심근 원장 등 7명은 산별교섭 불참으로, 가톨릭중앙의학원 최영식 원장 등 90명은 불성실교섭과 교섭해태 등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들 병원들은 지난해 주5일제를 시행키로 산별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시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산별합의에 반할 뿐 아니라 노동 관련법을 위배한 것으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소대상 사업장은 경희의료원과 전북대병원 등 지난해 시행 대상 사업장과 올해 새롭게 포함된 광명성애병원 등 90개 병원.

그러나 온전하게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보훈병원과 원자력의학원, 영남대병원, 서산의료원, 의정부의료원 등 5개 병원과 300인 이하 사업장인 18개 병원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또 사용자단체 구성을 통한 산별교섭 참가와 노동부가 사측의 성실교섭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97개 병원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추가 접수했다.

고소대상은 올해 교섭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익산한방병원·전주한방병원·성모자애병원·성가병원·고신대복음병원·대우병원·상지대한방병원 등 7개 병원과 가톨릭중앙의학원 등 90개 병원.

이들 병원들은 지난해 사용자단체를 구성, 산별교섭에 나서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 교섭을 불참했거나 교섭을 의도적으로 해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3항을 위배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노조측은 “병원노사 관계의 안정과 산별교섭의 정착을 위해서는 산별합의와 관련 법조항을 위배한 사용자들에게 반드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환자보호자에 드리는 글'을 통해 "총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필수인력을 배치, 환자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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