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도매 선정돼도 평가기준 미달시 탈락
- 최은택
- 2005-06-14 0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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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3개월간 기여도 평가...신VIP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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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선정된 거점도매의 향후 3개월간의 판매실적을 근거로 기여도를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도매를 거점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 ‘지역도매 선정위원회’는 신도매정책과 관련 상호발전 방안을 마련키 위해 정책을 추가 보완, 이날 중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보완된 사항은 지역도매 선정위원회에서 거점도매로 선정됐더라도 향후 3개월간 판매 및 운영실적이 대웅측에서 마련한 도매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이를 위해 제품가동률과 판매목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매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격요건이 되는 협력 예비업체를 두고 탈락된 도매가 발생할 경우 거점을 대체한다는 보완책이다.
병원 간납도매 거점화도 곧바로 추진
대웅측은 이와 함께 병원 전납·간납·입찰 등 에치칼 업체에 대한 거점화도 곧바로 추진, 빠르면 이달 중 교통정리를 끝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납과 입찰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겠지만, 간납의 경우 기여도와 투명도에 따라 상당수가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 관계자는 “현재 에치칼 도매에 대해서도 실무부서에서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약국도매 거점화를 포함해 이전에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모델이 추진되는 만큼 완벽하게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다소간 시행착오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신VIP정책 통보...영업사원 매출당 인센티브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4월말부로 종료시킨 VIP정책을 보완한 신VIP정책을 마련, 이날 도매업체에 개별 통보했다.
신VIP정책을 보면, 우루사와 베아제, 헤모큐 등 광고품목의 경우 월3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린 도매 영업사원에게 매출의 2.5%, 광고품목이 아닌 일반품목의 경우 매출의 5%에 해당하는 주유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과거정책보다 광고품목은 3.3%에서 2.5%로 줄어든 반면, 일반품목은 3.3%에서 5%로 요율이 늘어났다.
또 월 1,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SS급사원의 경우 초과금액의 5%를 추가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판매의욕이 떨어져 매출이 부진해지는 게 사실”이라며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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