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름주사' 이천 의원 중재나서
- 정웅종
- 2005-05-30 0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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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치료 후보상' 후 원인규명 권고...환자 6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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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시민옴부즈맨공동체는 이천시 E의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고 주사부위에 농양이 생겼다는 민원에 대해 '선치료 후보상' 후 원인규명에 나서는 중재안을 환자 대책위원회와 해당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이 제시한 중재안에서는 제약회사와 의원측은 도덕적 책임차원에서 일단 피해자의 치료에 집중하고 정신적 기타 피해보상의 경우 치료후 법률전문가를 통해 별도 논의하도록 했다.
또 이천시에는 환자가 집단적으로 60여명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사태를 일종의 의료재난으로 간주해 피해자 치료방법을 자체적으로 강구하도록 했다.
이 단체는 특히 "치료 수준에 있어서 당사자간 합리적 수준으로 협의한 후 결정하되, 과잉요구 또는 기준이하의 치료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건복지부, 식약청, 이천보건소 등에 적극적인 중재 협조를 촉구했다.
옴부즈맨은 "그 동안 해당 의원측에서 개인적으로 치료 또는 병원비를 지불했지만 언론에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자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원인규명과 나누어 우선 치료를 지속하고 불필요한 집단행동에는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체는 이어 "법적 도의적 책임을 나누어 선치료 후보상의 대원칙을 전제로 중재안을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우선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피해자부터 중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의원 지난 19일자 휴업상태...환자 60명 넘어서
앞서 25일 이천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E의원이 다량의 주사용수를 나눠 쓰는 과정에서 용수가 오염돼 주사 맞은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고름이 생기는 등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천보건소 관계자는 "식염수가 오염원일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이 과정에서 의원의 위법적인 요인은 많지 않다"며 "환자 치료가 우선이고 해당 의원과 환자 사이에 합리적 합의점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양 등 집단부작용 환자는 지난해 12월 첫 발생이후 이달 초 30여명에서 현재 6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천시 송정동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병원측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E의원은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지난 19일자로 휴업 상태에 들어갔으며, 건강보험 청구내역과 진료기록이 다른 점이 발견돼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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