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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사과 안했다"...오늘 고소장 접수

  • 정웅종
  • 2005-05-19 06:48:11
  • "날 죽이는 꼴 더는 못 봐"...함소아측 주장 반박

한약에 향진균제를 섞어 판매한 한의원 2곳에 대한 고발건과 관련,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이 "사과 발언은 거짓이다"며 법정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장 회장은 함소아 한의원측이 '장동익 죽이기'에 돌입했다며 법정공방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18일 장동익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일 오전 9시 예정대로 동부지방검찰청에 함소아 한의원 2곳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함소아측의 주장은 거짓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장 회장이 공개한 고소장에는 성남시 분당구와 서울시 강남구 소재 함소아한의원 2곳에 대해 "케토코나졸 함유 크림인 경우는 더 이상 화장품이 아니고 치료약품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면 이는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약품을 불법 사용한 것이다"고 혐의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장 회장은 "함소아 한의원 두 군데 중 분당구와 일산구 소재인 줄 알았는데 일산구가 아니라 강남 소재 함소아인 것으로 나타나 고소장 절차상의 문제로 반려됐던 것 뿐이다"고 고소장 접수가 미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17일 함소아측 관계자와의 만남에 대해도 "그날 오전 11시쯤 함소아측 사람이 만나자고 연락이 먼저 와 만났다"며 "그 쪽에서 '식약청에서 화장품 허가를 받아 외부업체를 통해 만들어 온 것으로 이는 연고가 아니고 크림이다'고 주장을 펴기에 '향진균제인 케토코나졸을 쓴 건 사실 아니냐'고 반문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과발언에 대한 17일 함소아측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이는 치졸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케토코나졸이 치료목적으로 판매됐음에도 화장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식약청 유권해석 결과가 정당하다고 나온다면 그 때 유감 표명을 하겠다는 뜻 이었다"고 해명했다.

고소장과 식약청 질의서

장 회장은 "크림이든 연고든 이는 본질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화장품을 피부 미백을 위해 화장품 가게에서 팔았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한의원에서 치료목적으로 크림을 썼다면 이는 치료약인 것이지 화장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고소장 접수에 대해 "이는 예정된 수순대로 가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내 태도가 변한 것은 아니다"며 "사과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는데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그런 것처럼 모욕을 줘 빨리 액션을 취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IMS의 경우처럼 의사가 한다고 하니까 난리를 피더니 한의사가 의사만이 쓸 수 있는 치료영역을 오히려 침범했다"며 "함소아측이 장동익 죽이기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날 죽이는 꼴을 못봐 정면돌파 할 것이다"고 함소아측을 몰아 세웠다.

한편 함소아 측은 "장동익 회장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하며 사태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내용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아토피 치료에 특효약이라는 명목하에 외부 회사에 발주하여 제조된 특수 크림을, 수 많은 아토피 환자들에게 치료의 목적으로 처방하여 왔으며, 피고소인의 주장으로는 ‘이 크림은 화장품으로 허가된 것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림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체에 영향이 큰 향진균제 케토코나졸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아무리 화장품이라도 의원에서 진단 후 처방하여 의원 내에서 구매한 케토코나졸 함유 크림인 경우는 더 이상 화장품이 아니고 치료 약품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약품을 불법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행위는 그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한내과의사협회 회장이자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고소인으로서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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