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운영하면서 병원근무 허용" 추진
- 김태형
- 2005-05-13 1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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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산업 육성TF 가동...'환자유치 금지'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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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개업하면서 병원 관리의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환자유치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이 대폭 바뀌며 의사와 환자간 IT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송재성 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제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TF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TF는 앞으로 ▲의료기관 관련 제도 ▲의료인 관련 제도 ▲기타 제도 ▲건강보험제도 ▲의료기술 경쟁력 강화 등 4개분야 정책 과제를 집중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분야별 검토과제를 보면 TF는 의료기관과 관련 자본참여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종합전문요양기관(3차병원)을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재분류하는 등 개설기준 합리화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 차등을 개선하고 병의원의 해외진출 지원체계와 외국환자 국내 유치전략을 수립한다.
TF는 의료인과 관련 보수교육을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보장하는 한편, 현행 의료기관 한 곳에서만 근무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을 고쳐 의원개업과 병원관리의사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한국에 있는 외국인 진료를 위해 외국인 의사 진료허용 여부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TF는 이와함께 환자유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의료기관 홍보활동을 제한하는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TF는 이외에도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서비 보장 등 보건의료정보 법률제정 추진,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의료기관평가 통합, 병원중심의 연구클러스터 조성 등의 과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6월말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말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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