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조제기록부 없는 약국 처벌 못한다”
- 김태형
- 2005-05-05 08: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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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N약국 무죄판결...100처방 가감행위 단속근거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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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환자에게 한약을 지어준 뒤 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4일 한약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아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을 천안의 N약국 이 모약사가 제기한 법정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약사 이 모씨는 지난해말 약사감시를 받는 과정에서 한약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안보건소로부터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약사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 당했다.
약사법 25조2항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그러나 약사법 2조1항의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과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는 규정을 내세워 조제기록부 보관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보건복지부 또한 ‘약사의 조제기록부 보관의무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신설된 조항으로 한방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약품 정책과의 해석과 ‘약사는 조제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한방정책관실간에 다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약사법의 정확한 근거없이 유추해석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이 모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약사는 이에 따라 형사처벌에 대한 무죄판결은 물론 영업정지 처분 대신 납부한 3일치 과징금은 행정심판을 이미 청구,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약사의 100처방 가감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약 조제기록부를 요구했던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100처방을 단속할 수 있는 정부의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이번 소송에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해 온 한약조제약사회(회장 박찬두)와 약사회 한약위원회(위원장 김남주)는 이번 소송결과에 대해 “약사의 한약처방에 대한 단속 근거없이 정부는 지금까지 직권을 남용해 왔다”면서 “정부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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