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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효능 허위과대광고 식품업 42곳 적발

  • 정시욱
  • 2005-05-04 09:34:48
  • 부산지방청, 스피루리나-버섯류 인터넷광고 부적절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식품 허위& 8228;과대광고 행위 단속결과 다류제품, 자연산물 등을 질병치료효과 등으로 광고한 4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다류 제품을 동맥경화예방, 항암효과 등으로 광고한 1곳과 상황버섯 등 버섯제품을 항암효과 등으로 광고한 8개소가 포함됐다.

또 스피루리나, 야채발효원액 등 건강식품을 다이어트, 성기능강화 등으로 광고한 곳이 2곳이었으며, 마늘 등 자연산물을 광고하면서 항암효과 등으로 광고한 곳도 30개 업체였다.

부산소재 S사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황버섯의 효능'란에 “신체의 건강을 증진하며 우리 몸의 면역활성 증가를 통해 각 기능 강화에도 많이 도우는 식품...(중략)...인체에는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차가버섯의 효능' 란에 “인체의 면역력을 증진시켜 질병에 대한 치유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며...(중략)...인체에는 전혀 부작용이 없다.”등의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소재 T사는 어성초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어성초가 “임질, 장염, 요로감염증, 폐렴, 기관지염” 등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8228;과대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청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영리만을 추구할 목적으로 단순식품을 특정질병치료의 효과가 있는것처럼 허위& 8228;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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