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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심사지침 신설

  • 정웅종
  • 2005-05-03 15:15:53
  • 심평원, 심사지침 2항목 공개...격리실 입원료 일부변경

경피적 척추 성형술에 비해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에 대한 심사지침이 신설됐다.

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을 벗어난 경우 사례별 인정으로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사지침 1항목을 신설하고 1항목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신설된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의 인정기준은 1항-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2항-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서 압박변형이 10~50%인 경우, 3항-상기 2항의 보존적 요법 없이 조기 시행 가능한 환자는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80세 이상의 경우 등이다.

심평원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의 수가가 작년 8월 신설되었지만 유사 시술인 경피적 척추 성형술에 비해 고가의 비용이 소모되는 시술이므로 구체적인 적응증 및 확인 방법을 정한 인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산정기준 중 단서조항인 '다만, 격리실 입원은 위 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위 규정에 불구하고 격리실 입원여부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함'을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으로 수정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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