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공개 유예기간 2주→1개월 늘려
- 정웅종
- 2005-05-02 14:31: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매월 1일 정례화 확정...요양기관 적용 고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앞으로 심사지침 공개 유예기간이 1달로 늘러나 요양기관의 적용기간에 여유가 생기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향후 심사지침 공개 시 현재 2주간의 예고기간을 1개월로 늘려 공개함과 동시에 지침공개 시기도 매월 1일(공휴일은 익일) 정례적으로 확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심평원은 심사지침을 매월 중순경에 공개를 하고 익월 진료분부터 적용해왔지만 지침적용 기간 부족과 수시확인에 따른 불만이 제기돼 공개기간과 시점을 변경하게 됐다.
다만, 심사기준 사안에 따라 1개월 이상 추가 홍보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적용일을 명시할 계획이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5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6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