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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공개 유예기간 2주→1개월 늘려

  • 정웅종
  • 2005-05-02 14:31:30
  • 심평원, 매월 1일 정례화 확정...요양기관 적용 고려

앞으로 심사지침 공개 유예기간이 1달로 늘러나 요양기관의 적용기간에 여유가 생기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향후 심사지침 공개 시 현재 2주간의 예고기간을 1개월로 늘려 공개함과 동시에 지침공개 시기도 매월 1일(공휴일은 익일) 정례적으로 확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심평원은 심사지침을 매월 중순경에 공개를 하고 익월 진료분부터 적용해왔지만 지침적용 기간 부족과 수시확인에 따른 불만이 제기돼 공개기간과 시점을 변경하게 됐다.

다만, 심사기준 사안에 따라 1개월 이상 추가 홍보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적용일을 명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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