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복지부와 약가소송서 '5연승'
- 정웅종
- 2005-05-03 1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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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실거래가 관련 노바티스 마지막 승소...2라운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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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병의원이나 약국에 약을 구입가보다 싼 가격에 공급했더라도 상한금액고시에 따라 일률적으로 약값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복지부가 약값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회사가 약제를 구입가 미만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공급했더라도 구입가 미만 거래인 이상 피고로서는 약제에 대한 다른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지를 살펴 상한금액 조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화이자 등 5개 다국적 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줄소송이 노바티스의 마지막 승소판결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5번의 판결에서 약값 인하시 정상거래를 참작해야 할뿐더러 인하율 역시 상한금액의 일률적 적용은 무리라는 일관된 판단을 보여 정부의 최저실거래가제에 일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심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이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아 향후 재판과정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제약사가 제기한 취소소송 약제품목은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 등 17품목 ▲파마시아코리아의 솔루코테프주100mg 등 23품목 ▲한국머크의 콩코르정5mg 1품목 ▲한국스티펠의 단가드현탁액 등 3품목 ▲노바티스의 라미실정 등 16품목을 합해 총 60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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