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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생산 제약 환경관련 포장기준 '비상'

  • 전미현
  • 2005-05-03 07:40:51
  • 부산 금정구 청소행정과, 30여 제약사에 과태료 부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들은 환경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포장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재점검에 나서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겠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청소행정과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4월까지 건강기능성식품을 생산하는 30여개 제약회사들에게 과대포장명목으로 품목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이미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품목들도 다른 지자체에서 쓰레기발생에 대한 중복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금정구청發 ‘불씨’관리에 바짝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건은 환경관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조항이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 대해 포장공간비율이 15%를 넘지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약회사들이 관계법을 몰라 무더기로 벌금을 두들겨 맞았던 첫 사례다.

의약품은 이 법률에 적용받지 않게 돼있어 제약회사들이 이같은 법률조항의 존재여부조차 제대로 몰랐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

금정구청 청소과는 제약회사들의 이같은 허점을 착안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입건식위에서 최근에는 국내생산제품까지 해당제약사들에 환경상품시험 평가센타 등에서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그 결과를 부산 금정구청 청소행정과에 제출토록 지시한후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포장사태에서 곤욕을 치룬 한 제약사관계자는 “포장 등 부자재제작시 약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성식품법, 환경법, 소비자보호법, PL법 등 여러 법률조항을 참고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이번 행정조치에서 유념해야 할것은 화장품업계의 과대포장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낸바 있는 금정구청의 박병규씨가 이번에는 건강식품에 표적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 일과성 과태료부과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시민운동과 연계한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 박병규씨와 전화 일문일답.

구청이 건식포장에 대해 과태료부과 권한이 있는가? 다른 지자체에서 중복 조치할 수 있는가?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부서 쓰레기발생량을 억제하는 자치시군구 청소과에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법 9조에 의거 전국유통되는 제품 어느지역에서나 적발조치할 수 있다. 기업들이 과태료 3백만원 부과를 감수하고 고의적으로 과대포장을 하는 경우를 막기위한 것으로 보면된다.

어떤 법률에 저촉됐나?

-포장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단일품목의 경우 15%를 넘지못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이를 어겼다.

몇개 제약사가 걸렸나? 어떻게 적발했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식수입업자부터 점검했으며 점차 웰빙바람을 타고 제약회사 등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을 활발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약국, 백화점 등을 돌며 과대포장 소지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적발해 경과조치차원에서 해당회사에 몇 제품만 시범적으로 과태료부과해 타제품까지 개선조치시켰다. 제약회사로는 약 30여개 기업이 적발됐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8년간 화장품업계와 전쟁을 치뤘다. 대기업들과 정치권이 연계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룬결과 해결이 됐다. 요즘 화장품업계는 과거와같은 과대포장이 사라졌다. 이젠 웰빙바람을 타고 부각되고 있는 건강기능성식품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쓰레기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5월중 대대적인 기획합동단속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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