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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인한 고혈압 요양비용 지급해야"

  • 정웅종
  • 2005-05-01 14:57:19
  • 행정법원, 고혈압 질환 인과관계로 업무재해 인정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발병 원인이 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고혈압의 발병원인을 음주나 흡연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1일 A사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고혈압과 대동맥 박리증 등의 병은 얻은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원인으로 요양비를 지급하라"고 원소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혈압은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이 되는데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대동맥류 박리증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할 대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 거래처 방문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고혈압과 대동맥 박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보다는 기존 질병인 고혈압과 음주 흡연으로 병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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