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국내3사, 온단세트론 법정싸움 종료
- 송대웅
- 2005-04-29 0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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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조정합의안 양측 받아들여...GSK 소송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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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토제 ‘온단세트론’의 특허를 둘러싼 GSK측과 국내사간의 법정소송이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GSK측이 한미, 보령, 유나이티드 등 온단세트론 제제 시판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온단세트론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청구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밝혀져 1년넘게 끌어온 법정싸움이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결정은 GSK와 국내3사가 재판부의 조정합의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손배소송까지 불사하며 강경하게 나오던 GSK측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지난 2월 온단세트론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GSK측이 한미, 보령, 유나이티드 외에도 작년말부터 온단세트론제제를 시판하고 있는 또다른 Y사를 상대로 소송을 추가하는 것을 그간 신중하게 검토해온 상황에 비추어 볼때 이번 결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당 국내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의 조정합의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제품시판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사소송이라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난 1년간 국내사들이 판매한 양이 많지 않아 GSK측이 승소하더라도 얻는 이익이 적고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들어가는 막대한 소송비용 등이 고려된 결정인 것 같다. 이번 결과로 국내사들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99년 3월 - 동아제약, GSK의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99년 10월 - 동아제약 상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2000년 4월 - 동아제약과 공동마케팅 제휴 ▶2001년 4월 - 하나제약 상대 '특허침해금지소송' 승소 ▶2003년 11월 - 아주약품 상대 '특허침해금지소송' 승소 ▶2004년 2월 - 한미.보령.유나이티드 상대 '특허침해금지 및 손배청구소송' 청구 ▶2005년 - 한미 등 국내3사 상대 '특허침해금지 및 손배청구소송' 취하
GSK의 온단세트론 특허소송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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