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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고발하면 병의원 10배수 맞고발"

  • 김태형
  • 2005-04-28 12:51:27
  • 김현수 회장, 강남·서초·강동 불법행위 수백장 사진채증

의료계와 한의계 고발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왼쪽부터 장동익, 김현수 회장)
의료계가 불법 의료광고한 한의원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것에 대해 한의계가 10배수에 달하는 병의원을 맞고발 하겠다고 맞서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한의계 임원진간 벌이고 있는 고발전의 불똥이 일선 의사와 한의사로 튈 전망이다.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은 28일 범한방대책위원회의 한의원 고발과 관련 “한의원 한 곳을 고발하면 양방병의원 10곳을 건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서울 강남, 서초, 강동구에 있는 병의원의 불법광고 행위를 채증한 수백장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면서 “300곳이상은 맞고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병원에서 플래카드 붙여 놓거나, 간판이나 현관 앞의 불법광고,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 등 양방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규정을 보면 안 걸릴 한방의료기관 한곳도 없겠지만 양방의료기관 역시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범 한방대책위가 의대교수들에게 한의대 출강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 “솔직하게 말하면 (한의사들은) 방사선 판독기술을 한국에서 배우지 않는다”며 “다른 나라에 훌륭한 의사들의 인력풀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해, 출강을 거부할 경우 외국에서 초빙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불법광고행위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양방 또한 그동안 제대로 해왔는지를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의협은 김 회장의 이런 대응과 달리 범한방대책위원회 한의원 고발에 대해 별다른 대응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응방침에 대해 협의된 것은 없다”면서 “서로 네거티브로 가면 서로 출혈만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방대책위원회를 불법광고 행위가 명백한 한의원 1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CT, 내시경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중인 한의원 10곳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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