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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내달 한약재 불법유통 자율정화

  • 강신국
  • 2005-04-28 10:30:28
  • 대전·충북·충남소재 한약재 유통중심지 대상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재 유통 위법행위에 대한 자율정화운동에 나선다.

대전청은 5월 한 달을 ‘부정·불량한약재 등 불법유통’ 자율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중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율정화운동은 대전, 충남, 충북소재 한약재 유통 중심지를 대상으로 한다.

대전청은 위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재 또는 농수산물 유통업자가 관계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자율정화운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청은 이에 관련 단체에 자율정화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홈페이지(daejeom.kfda.go.kr)에 관련 내용을 게시키로 했다.

대전청은 정화기간 만료후 결과 확인 등을 위한 지도·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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