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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궤양에 판토록정 투여시 급여산정 불가

  • 정웅종
  • 2005-04-26 15:58:24
  • 심평원, 심의사례...타 PPI제제도 동일처리 원칙

위·십이지장궤양의 재발방지에 쓰이는 판도록정 등 PPI제제의 경우 암으로 인한 궤양에 투여시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으로 인한 궤양에 투여한 판토록정의 요양급여 심의결과, 임상근거가 부족하며 식약청 허가범위를 벗어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십이지장암으로 인한 궤양에 판토록정을 비급여 처방한 사례에서 암궤양에 판토록정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증상경감을 위해 투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불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판토록정은 H.pylori에 감염된 위·십이지장궤양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중증의 역류성식도염에 허가받은 약제다.

심평원 관계자는 "PPI제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앞으로 요양급여 심의사례는 판토록정과 같을 것이다"고 말했다.

PPI제제에는 판토록정외에 넥시움정, 란스톤캅셀, 파리에트정, 오엠피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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