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수술, 국소지혈제 중복투약 인정”
- 김태형
- 2005-04-25 2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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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사 투여소견서 첨부해야...고가혈액응고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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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환자에 대한 모든 수술에 국소지혈제를 중복투여해도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혈우재단이 질의한 ‘국소지혈제를 2종이상 중복투여하는 것이 모든 수술에서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사 투여소견서가 첨부될 경우 인정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혈우병 환자에게 국소지혈제 투여시 고가의 전신적 혈액응고 인자제제의 투여량을 줄일 수 있다”면서 “혈우병 환자의 경우 모든 수술에서 국소지혈 목적으로 투여할 경우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소지혈제 급여기준은 국소지혈제를 2종이상 중복 투여한 경우는 진료담당 의사의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하고 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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