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말정산용 진료비 영수증 발행
- 김태형
- 2005-04-22 23: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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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0개 제도개선과제 올해 해결...민원업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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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별로 발급받던 연말정산용 진료비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발급하는 제도가 올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비급여 대상인 선천성 소이증과 무이증 치료수술이 보험급여되며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30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와 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별로 발급해 왔던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올해 12월부터 신청하는 직장인에 한해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납부내역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실직자나 신용불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보료 납부 기한을 하루 경과하더라도 3개월까지는 무조건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6개월이 지나면 최고 15%까지 물리도록 돼 있는 현행 가산금 부과체계도 개선, 가산금 부과율을 낮추고 부과 적용 기한도 3개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고 3천원까지 보험료를 깎아주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험료를 휴직 전달의 월급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휴직기간중 실제 보수로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보험 적용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제 폐지,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의 당해연도 보수 기준 정산, 소이증ㆍ무이증의 보험급여 실시 및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 확대, 무정자증 치료 보험적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확대 및 장려금 인상 ▲유료노인복지주택 전문관리제 도입 ▲유료노인보지시설 입주자의 보증금 반환장치 강화 ▲임신ㆍ출산ㆍ양육 종합정보 제공 포털사이트 구축 ▲법정 장애유형 확대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 개선 ▲언어치료분야 자격 신설 및 언어치료에 대한 제한적 건강보험 적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 장관은 "각 실ㆍ국에 민원ㆍ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민원해소 대책회의 등을 강화, 국민 신뢰를 얻도록 할 것"이라며 "민원처리기간을 50% 단축해 민원 처리에 7일을 초과한 부서에 대해 벌칙을 부여하는 한편 민원ㆍ제도 개선실적을 연말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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