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이기우 의원에 처방보존 단축 건의
- 강신국
- 2005-04-21 2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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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진 이사, 약국고충 설명...이 의원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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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이세진 약국이사는 분업시행 이후 누적되는 종이처방전으로 약국공간이 협소화되고 환자대기 공간이 축소돼 양질의 조제·복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약국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이기우 의원은 관계법 개정시 (약사회 의견을)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약국 처방전 보존기간에 대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처방전 보존기간과 관련해 약사법(2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5년)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5년)의 합리적 조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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