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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美, 약사 피임약 조제 강제화 법안 상정

  • 윤의경
  • 2005-04-20 10:19:59
  • 최근 종교·도덕적 이유로 조제거부 증가따라

미국 상하원은 윤리적 이유로 피임 처방약 조제를 거부하는 약사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자 피임 처방약 조제를 강제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의약품 접근 법안에 의하면 종교적, 도덕적 이유로 약사 개인이 조제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약국에 있는 다른 약사가 조제하고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속히 주문해야한다는 것.

약사는 다른 사람이 유효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거나 주문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이번 법안은 피임 처방약 조제 요구를 거부당한 여성들에 의해 촉발됐으나 모든 약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여성건강단체들은 정기적 피임약이나 사후 피임약 조제가 거부된 사건인 2백건 이상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플로리다의 데비 와서먼 하원의원은 약사는 특정 약물 사용을 억제시키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피임제 사용 결정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문제이지 의사와 환자와 약사의 양심 사이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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