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약사 피임약 조제 강제화 법안 상정
- 윤의경
- 2005-04-20 10:19: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근 종교·도덕적 이유로 조제거부 증가따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 상하원은 윤리적 이유로 피임 처방약 조제를 거부하는 약사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자 피임 처방약 조제를 강제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의약품 접근 법안에 의하면 종교적, 도덕적 이유로 약사 개인이 조제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약국에 있는 다른 약사가 조제하고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속히 주문해야한다는 것.
약사는 다른 사람이 유효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거나 주문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이번 법안은 피임 처방약 조제 요구를 거부당한 여성들에 의해 촉발됐으나 모든 약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여성건강단체들은 정기적 피임약이나 사후 피임약 조제가 거부된 사건인 2백건 이상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플로리다의 데비 와서먼 하원의원은 약사는 특정 약물 사용을 억제시키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피임제 사용 결정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문제이지 의사와 환자와 약사의 양심 사이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6월부터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접수…혁신안 마련
- 2동화약품, 신임 연구부문장에 송우률 이사 영입…R&D 강화
- 3면역항암제 시대 왔지만…신장암 후속 치료 접근성 '제자리'
- 4외국인 환자 200만명 돌파…내년부터 비대면진료 허용
- 5신라젠, BAL0891 초기 임상 결과 ASCO 2026 공개
- 6동아제약, 의료용 ‘MK6 자석패치’ 출시
- 7알리코제약, 이항구 회장 15만주 증여…이지혜 상무 등 5명
- 8광주·전남약사회, 이정선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 9YS생명과학, 알파칼시돌 성분 ‘YS알파정 0.5㎍’ 추가 발매
- 10바이오혁신위 산하 3대 협의회 출범…"바이오 혁신 가속페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