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트 6장에 15만원, 중요기록 누락 빈번"
- 최은택
- 2005-04-20 0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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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소연 강태언총장, 의료기관 진료기록 교부실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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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지 설명하다, 단적인 사례로 진료차트 복사비 문제를 언급했다.시민연대에 의료사고를 상담한 환자가 보내준 자료 속에 ‘차트출력’ 명목으로 6장에 15만원을 청구한 영수증이 첨부돼 있었던 것.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 보존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환자나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 사본교부 비용만도 병원에 따라서 장당 4~500원에서 수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는 게 의소연측의 설명.
강 사무총장은 “의료사고 발생시 진료기록은 사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간이자 기초자료”라면서 “그러나 의료기관은 비용은 물론이고 사본교부를 지연시키거나 중요한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진료의사의 출장이나 진료비 미지불 등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부기록 외래진료 상담 후 교부여부 결정...진찰료도 챙겨
강 사무총장은 “의료관계법에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에 관한 세부조항이 미비, 의료기관이 발급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사고로 불신의 골이 생긴 환자나 가족들에게 정보접근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이라는 명분으로 외래진료를 신청해 의사와 상담, 의사의 결정에 따라 사본을 발급하고 진찰료를 별도 징수하는 사례도 있다”는 주장.
그는 따라서 “환자들이 진료기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미비한 법규를 보완하고, 무엇보다 국과수 형태의 독립된 감정기구를 설치해 공정한 소견이 나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들도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차원이 아니라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감안,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소연측은 진료기록 문제를 포함한 의료분쟁법 제정에 따른 쟁점사항 등을 정리, 의료분쟁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국회 이기우(열우당) 의원실에 이번주중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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