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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국명 안바꾸면 양도인 채무도 '덤터기'

  • 강신국
  • 2005-04-20 06:45:39
  • 서울북부지법 "같은 상호사용 채무이행 책임 있다" 판결

서울 광진구의 K약사는 지난해 8월 A약사로부터 '홍길동약국'(가칭)을 인수했다.

K약사는 이 약국의 재고약, 부외품, 건식, 위생재료 등을 대금 1억 2,90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고 양도인인 A약사가 고용하고 있던 직원 1명을 재고용했다.

K약사는 약국내 일부 비품만을 교체하고 종전의 시설을 이용하는 한편 약품 공급처와의 거래관계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K약사는 이전 상호명인 '홍길동약국'도 그대로 사용,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게 화근이었다.

양도인인 A약사가 제약사 물품대금 잔액인 3,128만 3,402원을 처리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자가 돼 버리면서 사태가 꼬이기 시작했다.

제약사는 이에 같은 상호를 쓰면 채무이행 책임도 있다는 상법 42조 1항을 근거로 K약사에게 채무 변상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반면 K약사는 "약국매매는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재고약품 등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양도인의 미수금 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약국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결국 제약사 손을 들어줬고 결국 K약사는 양도인의 채무액까지 덤터기를 쓰게 됐다.

약국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약국 인수후 상호명을 바꾸지 않았다면 약국이 양도인의 채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최근 某제약사가 A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서 약국은 3,128만 3,402원과 연 20%비율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약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약국은 비품 일부를 교체한 것 외에는 종전의 영업장소에서 종전의 판매시설과 재고상품을 그대로 인수해 약국영업을 계속해 왔다”며 “여기에 종전 약품 거래처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했고 직원 일부도 승계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국을 인계받은 것은 약국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영업 양도에 해당된다며"며 "또 약국은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으로 상법 42조 1항에 의거 제약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패소한 A약국은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를 새로 선임,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여 2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판결의 핵심쟁점인 상법 42조 1항에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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