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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원료 사용한 제약사등 47곳 행정처분

  • 최은택
  • 2005-04-18 11:49:42
  • 경인식약청, 1/4분기 약사법 위반 업체 공개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이나 변질, 변패된 원료로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 등 47개 업체가 약사법을 위반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인식약청 ‘1/4분기 의약품등 행정처분목록’에 따르면 의약품수입·제조사 27곳, 의약외품 제조사 12곳, 한약재 제조사 6곳, 화장품수입업자 2곳, 의료용고압가스 1곳 등 총 47곳이 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삼진제약의 ‘콜도프캅셀’은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이나 변패한 물질로 제조·판매돼 45일간 제조정지 처분됐다.

특히 한국마이팜제약의 경우 품질관리기록서 미비치, 제조관리기록서 허위기재(미작성), 허가된 제조이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 등의 사유로 33품목이 3월간 제조정지 처분됐다.

또 의약외품제조사인 인우메디텍은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이 없어 제조소가 폐쇄됐고, 보령제약 ‘챔프킬라에어졸’은 수탁자인 한국디비케이가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수탁자 준수사항을 어겨 45일간 제조정지됐다.

이밖에 경신제약 등 한약재 제조사 6곳은 잔류농약시험 부적합 등으로, 리틀도쿄 등 화장품 수입업자 2곳은 표시기재 사항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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