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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릴리,자이프렉사 美특허분쟁 승소

  • 윤의경
  • 2005-04-18 10:29:14
  • 연방법원, 특허 유효판결...제네릭 제약사 증거 불분명

미국 연방정부는 일라이 릴리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Zyprexa)'의 특허소송에서 자이프렉사의 특허가 모든 측면에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미국 제네릭 제약회사인 아이백스(Ivax)의 제니스 골드라인(Zenith Goldline), 인도 제약회사인 닥터 레디즈 래보러토리즈(Dr. Reddy's Laboratories), 이스라엘 제약회사인 테바(Teva)는 자이프렉사의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212 페이지 판결문에서 리차드 영 연방판사는 이들 회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자이프렉사의 작년 매출액은 44.2억불. 릴리의 전세계 매출액의 약 1/3을 차지하는데 이번 판결로 2011년 4월까지 특허가 유지되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로 미국 증권가에서는 다른 블록버스터 약물의 특허 분쟁도 개발사에게 유리하게 해결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현재 특허소송이 계류 중인 제품은 세계 최대매출 처방약인 화이자의 리피토(Lipitor),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소판약 플라빅스(Plavix)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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