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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S/W업체, 30%내외 가격 일시할인

  • 정웅종
  • 2005-04-11 18:29:52
  • 심평원-공급업체 간담회, 공동협력 강화차원 합의

6월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업체가 고객유치 전략차원에서 일시 가격할인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22개 청구S/W공급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S/W가격을 일시 할인키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합의를 통해 공급업체의 청구S/W검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홍보와 기술지원을 약속했다.

가격할인에 나선 업체는 우선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22개 공급업체들로 할인 폭은 통상 30% 내외로 일부 업체의 경우 파격적인 무료공급까지 다양하다.

할인 대상은 청구S/W업체를 사용하던 병의원과 약국이 인증제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로 교체시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별도 산정)으로 6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양영권 정보개발부장은 "공급업체의 경우 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고객유치 차원에서 가격할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 불참한 나머지 업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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