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같은 이름 사용땐 담합 의심”
- 김태형
- 2005-04-10 12: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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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동일한 명칭 사용하지 말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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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가에 의원과 약국이 동일한 상호를 내세워 개설하면 담합의 우려가 있어 가급적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합건물 1층에 가나다 약국이 입점한 상태에서 2층에 가나다 의원을 개설할 경우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바람직 하지 않다”고 권고했다.
복지부는 “동일 건물에 동일약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약국과 의료기관간 담합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부적절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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