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7 08:07:15 기준
  • 약가인하
  • 옵티마
  • 대통령
  • 약가
  • 기넥신
  • #시험
  • 한미
  • 약가유연제
  • 대웅제약 투자 공장
  • 첨단재생
듀오락

안명옥, 노인 고용확대 ‘임금피크제’ 추진

  • 김태형
  • 2005-04-10 11:48:55
  • '고령자고용촉진법·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변화 흐름에 맞춰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T/F팀장)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8일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과’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명옥 의원은 2개의 법률안 제출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령인력과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정년보장 및 연장, 퇴직자 재고용, 고령노동력에 알맞은 근로조건의 부과 등 고용의 유연성을 살려나가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및 재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그동안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간간이 있어왔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저출산& 8228;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중심내용

가. 공공기관등은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률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그 밖의 사업체도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률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함(안 제16조제1항& 8228;제2항).

나.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다. 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평가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정년보장에 따른 고용계속을 협의할 수 있게 하고, 임금 등 협의과정에서 근로자의 연령, 정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감액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임금협의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감액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바. 정년보장 또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등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국가가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안 제21조의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