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제·한약사 면허규정 6월께 '결론'
- 김태형
- 2005-04-08 11:50: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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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협의서 약사법 개정안 논의...약대학제 연구 내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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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와 한약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6월게 최종 결론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한약사 자격과 면허요건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6월 상정,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연구가 끝난 ‘약대 학제개선방안’과 맞물려 약대 6년제 문제 또한 오는 6월이면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약사회와 한의협 합의당시 약대 6년제와 한약사 면허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작업을 동시 추진키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날 한약사 면허요건과 약대 6년제 개편과 맞물려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현재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자격 요건과 관련 ‘약학과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약학사·한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끝내고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또한 약대 학제개편 연구보고서가 접수되면 연구내용을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약대 학제개편과 관련한 본격적인 여론수렴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구자간 마지막 정리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내주경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보고서가 제출되면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6월 처리를 목표로 논의했다”면서 “법제처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원혜영 정책위원장, 오영식 대변인, 문병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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