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에 의료행위" 의사 면허정지 정당
- 정웅종
- 2005-04-08 1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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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취소소송 원고패소...“전공의 부족 이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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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상처소독, X-레이작동을 맡긴 의사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의료행위를 맡겼다가 면허정지 48일 처분을 받은 서울 K병원 의사 김모(50)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맡긴 의료행위는 단순 의료보조가 아니라 의사나 의료기사가 직접하지 않으면 환자의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므로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병원 구조조정으로 전공의가 부족해 대학에서 한의학, 간호학 등을 전공한 공익요원에게 업무를 돕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처분은 가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K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김씨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공익요원 3명에게 환자 깁스고정이나 상처소독 등을 시키다 복지부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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