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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8일 올해 첫 국회 업무보고

  • 김태형
  • 2005-04-07 19:30:36
  • 19일 식약청·건보공단...20일 33개 법률안 상정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가 18, 19일 양일간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간사협의를 통해 제253회 국회 상임위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상임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첫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19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20일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나선다.

법안은 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장향숙, 정성호 의원),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의료급여수가) 개선에 관한 청원(장향숙 의원),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안(이호웅, 정봉주 의원)에 대한 의견제시 건, 장애인복지부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종 의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 의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안(안명옥, 남경필 의원),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유기준 의원),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식품안전기본법안(정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안명옥, 박영선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 장향숙 의원),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강기정, 박성법 의원), 건강보험요양급여 개선 등에 관한 청원(유시민 의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 의원),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정성호, 강기정 의원),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김영춘 의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등이 우선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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