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후 합병증 전원시 본인부담 면제
- 정웅종
- 2005-04-07 11:50: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질의회신...기왕증 산모 약제투여 검사도 면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자연분만 후 출혈 등 합병증으로 타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 모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없는 병의원에서 성인/소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신생아도 동일하게 면제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자연분만 및 신생아 본인부담 면제 관련 질의회신에서 이 같이 답하고 질의가 빈발하는 관련 항목들을 공개했다.
우선 자연분만의 본인부담 면제대상은 ▲제1태아는 자연분만하고, 제2태아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경우처럼 다태아 분만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연분만 후 출혈 등 합병증으로 당해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이 경우 신생아도 같이 전원되는 경우이다.
또 ▲이동중인 자동차 내 등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후 처치를 위해 내원한 경우 ▲기왕증이 있는 산모가 분만을 전제로 입원하여 안전한 분만을 위해 관련 약제투여 및 검사를 받은 경우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신생아의 면제대상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없는 병의원에서 성인 또는 소아 집중치료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경우 ▲신생아, 미숙아, 저체중출생아는 생후 4주 이내에 재입원하여 집중치료실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