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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무분별 입원조치 심사삭감은 정당"

  • 정웅종
  • 2005-04-07 12:04:52
  • 법원, W병원 처분취소 적법 판결...입원관행에 제동

입원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환자에게 병원이 입원지시를 내린 경우 심사삭감을 당했다면 이는 적법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제5부(재판장 김창석)은 최근 서울 성북구 W병원이 심평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우너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입원이 진료에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안되고, 그 구체적인 예로써 피로회복이나 통원불편 등을 나열하고 있다”며 “입법기술상으로 불가능한 다양한 환자의 상태나 진료방법에 따른 입원의 필요성이나 그 기간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사전에 모두 규정하지 않다고 하여 위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4시간 동안 진료 및 관찰을 하여야 할 정도로 상태의 변화나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입원기간 중 일부에 대해 입원 및 물리치료를 주 2-3회의 외래 및 물리치료로 인정하여 그 차액을 삭감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W병원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일부 환자의 보행곤란 상태에 비추어 필요적절한 치료방법의 일환으로 입원치료를 행했지만 심평원이 단순히 입원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평원은 “심사기준의 규범력을 인정하면서 우리원의 전문의학적 자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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