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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뒷거래 마진, 약국보다 병원이 2배 많다

  • 김태형
  • 2005-04-06 06:44:34
  • 병원 5~10%, 약국 3~5%...경영난 겪는 중소병원 심해

보사연, 전문가 및 관계자 면접조사 결과

의약품 거래 댓가로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뒷마진은 약국보다 병원이 2배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박사팀이 보건복지부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 평가’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공개됐다.

유근춘 박사팀은 실거래가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약계, 병원계, 약계 등 전문가 및 관계자 40여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뒷거래에 의한 마진폭은 병원의 경우 약 5~10% 수준이며 구매력이 적은 약국은 3~5%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 박사팀은 마진율과 관련 “약품이나 제약회사,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의약품 중에는 경쟁회사가 많은 제네릭 제품일수록, 기업 중에는 복제품이 많고 단독제품이 적은 기업일수록 마진율 제공 폭이 크다”고 소개했다.

이어 “요양기관 중에는 경영난에 허덕인다고 알려진 중소병원에서의 마진 요구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약국은 의약품 구매량이 적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가 거의 전무하여 처방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이 때문에 제약기업이나 도매업소와의 가격협상력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따라서 “약국은 전반적으로 병원에 비해 뒷거래에 의한 마진율 정도가 적을 뿐 아니라 마진을 취하는 약국은 주로 의료기관 문전약국으로 일평균 처방건수가 80~90건 이상인데, 전체 약국중 약 15%정도를 차지한다고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연구팀은 또 “의약품 거래량 이외에 회전기일이나 현금·어음 등 거래조건에 따라서도 뒷거래에 의한 마진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보험신고와 상환은 대부분 상한가로 기재되어 있는 장부상 가격에 의거하여 이뤄지므로 요양기관은 상한가와 실거래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약가차 마진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와 관련 “비록 조사 대상자의 대표성은 부족하지만 관계자 면담조사결과에 의하면 뒷거래 방법은 과거 고시가제도 시절부터 사용되어 온 방법들이 대부분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면서 “즉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하여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에서부터 할인, 리베이트(현금 혹은 카드 찬조), 물품제공, 장학금이나 기부금, 학회지원, 골프접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다만 고시가 제도에서는 주문량보다 많은 물량을 제공하는 할증이 주요한 음성적 거래의 방편이었는데,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청구량을 파악함에 따라 할증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거래를 둘러싸고 병원·약국과 제약회사간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리베이트 등 부당행위가 다앙한 방법으로 횡행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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