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논의 재개한 천식 신약 3종…'싱케어'만 웃었다?
- 어윤호
- 2023-07-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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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테바, 일반등재 선택 후 약평위 통과
- RSA 원한 누칼라·파센라 향후 행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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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독테바의 호산구성 천식치료제 '싱케어(레슬리주맙)'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국GSK의 '누칼라(메폴리주맙)'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파센라(벤라리주맙)'는 약평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들 약제는 인터루킨(IL)-5 길항제로 천식 유발에 관여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호산구 수치를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기존에 없었던 유효한 치료옵션으로 허가 당시 관심을 받았지만 약가 문제로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동일 기전의 약물들이 비슷한 시기에 다시 등재 절차를 시작했지만 결과가 다른 원인은 싱케어만 일반 등재 트랙을 밟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약물들은 업체들이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적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평의 미상정 2종의 약물들이 정부와 타협점을 찾고 등재 절차를 지속할 수 있을 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중증 천식은 2020년 한국노바티스의 '졸레어(오말리주맙)'의 급여 진입 이후 등재된 약물이 없다.
'천식'이라는 질환 영역으로 보면 동일해 보이지만 3종의 약제와 졸레어는 알레르기성 천식에 처방된다.
적응증의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준에서 졸레어는 비교 대상이 됐고 그 약가는 바이오신약 3종이 감내하기 어려웠는지, 급여 등재 절차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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