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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소염 45개품목 특정연령대 금기 제외

  • 정웅종
  • 2005-04-05 07:48:21
  • 심평원, 벤질알콜 함유여부 자료제출 최종 확정

4주 미만 신생아의 금기항목으로 지정됐던 의약품 45품목이 특정연령금기에서 제외돼 심사삭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의약품 목록의 일부 의약품의 벤질알콜 함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26개 제약사의 45품목을 특정연령금기 항목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벤질알콜 미함유로 제외된 성분은 diclofenac(연번 15번)성분 34품목, hydroxocobalamin(연번 16번)성분 6품목, piroxicam(연번 19번)성분 5품목이다.

성분별 제약사와 의약품을 보면, diclofenac성분은 ▲동광제약 디페인주사 ▲수도약품공업 수도디클로페낙나트륨주 ▲하원제약 하원디클로페낙주2ml ▲대한약품공업 대한디클로페낙주 ▲세종제약 페이낙주2ml, 3ml ▲한올제약 센티펜주 ▲극동제약 극동디클로페낙나트륨주사 ▲동국제약 동국디클로페낙나트륨주사 ▲유영제약 푸리젝스주 ▲메디카코리아 메디카디클로페낙주 ▲대우약품공업 페브낙주 ▲삼진제약 킨포인주 ▲하나제약 카페낙주사 ▲에이치팜 한화디클로네낙나트륨주사 ▲한국메디텍제약 보라렌주사액 ▲삼성제약 에스페낙주 ▲한국유니온제약 유니페낙주 2품목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디클로페낙주 ▲건일제약 타레낙주2ml ▲인바이오넷 로페인베타주2ml ▲동광제약 디페아민주2ml ▲한불제약 디페클로주2ml ▲한국알리코팜 로티락베타주 ▲세종제약 마즈란주 ▲한국프라림제약 페나클주 ▲메디카코리아 베타페낙주2ml ▲한국메디텍제약 뉴보라렌주, 뉴보란렌주2ml ▲대한뉴팜 크낙주, 크낙주2ml ▲한국넬슨 다이크론주2ml, 페나카주사2ml 등이다.

hydroxocobalamin성분은 ▲한국프라임제약 타루펜주1ml, 2ml ▲한국유니온제약 히드로민주1ml 등 3품목 ▲메디카코리아 라코펜주 등 6품목이다.

piroxicam성분은 ▲메티카코리아 뉴벨주 ▲아주약품공업 솔캄주 ▲삼성제약 료마주1ml ▲한불제약 피로마주 ▲삼성제약 료마주1.5ml 5품목이다.

특정연령대금기 의약품에서 제외된 이들 품목들은 의사처방에 따라 조제하더라도 약제비와 행위료를 삭감당하지 않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르면 벤질알콜 함유 의약품은 무호흡증을 유발해 신생아와 미숙아에게 투여하지 못한다"며 "이번에 벤질 미함유로 분류된 의약품은 신생아 투여가 가능하며 심사삭감에서도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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