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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제약 반품 폐기비용 도매에 전가 '원성'

  • 최은택
  • 2005-04-04 11:55:18
  • 유효기간 지난 품목대상...현금담보 지급이자도 0.5% 인하

국내 한 제약사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반품의 폐기비용 일부를 간납 도매업체에 부담시켜 원성을 사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인 D사는 최근 (도매) 할인금액 중 '유초'항목으로 일부금액이 공제된 공문을 도매업체에 보내왔다.

'유초' 항목이 생소했던 도매업체측에서 의미를 묻자 D사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초과된 반품 폐기비용의 일부를 할인금액에서 제(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

해당 도매업체 관계자는 "제약사가 약국이나 병원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도 반품을 받겠다고 해놓고 도매에 일부 폐기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횡포와 다르지 않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병원주력 업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자제약에서 취급하던 것을 D사가 판권을 인수한 품목으로 인수전에 유통됐던 반품을 해당 외자 제약사에서 받아주지 않아 D사가 폐기비용을 분담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는 "간납도매의 경우 마진이나 할증 등에 있어서 종합도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반품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같은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기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제약사는 이외에도 현금담보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이자율을 월 1.3%에서 0.8%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도매업체에 통보했다.

도매 관계자는 "은행금리가 낮아져 취해진 조치로 보이지만 경기부진에 마진율 하락 등 도매업체가 도무지 영업을 할만한 여건이 못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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