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단체 자율감시권 부여 '난색'
- 강신국
- 2005-03-30 0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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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관망'...약사회, 의원입법-타단체공조 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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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입장이 완강해 자율감시권 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9일 초도이사회서 약사자율감시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원희목 회장은 “타 직능단체도 자율감시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여러단체들과 연합하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며 “또 의원입법을 통해 약사자율감시권을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영환 이사도 "복지부가 자율감시권 이전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식약청도 이에 대한 내부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측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약사회는 마약류서 향정약을 별도 분리하는 법안 마련 진척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하영환 이사는 "내달 11일까지 법률안 초안을 마련키로 하고 내부 조율작업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류서 의료용 향정약을 별도로 분리해 내기로 하고 향정 운영주체도 수입자, 제조자, 연구자 등으로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의료계 단체도 향정약 별도법안 추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타 직능단체와의 공조도 점쳐지고 있다.
하 이사는 "올해 중으로 별도법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의료계 단체와의 공동추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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