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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45%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치 말라"

  • 송대웅
  • 2005-03-30 12:15:36
  • 전문의 157명 조사, 10명중 6명 "전문약 정보는 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의 DTC(Direct To Consumer, 일반 소비자대상)광고에 대해 의사 10명중 4명은 ‘허용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보경 연구원의 보건학석사 논문(지도교수 양봉민)인 ‘전문의약품의 소비자대상 촉진에 대한 한국 의사들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57명의 전문의중 44.6%가 ‘전문의약품 DTC 광고 허용 여부’를 묻는 물음에 이같이 응답했다.

반면 '허용해도 된다'라고 응답한 의사가 21% 였으며 나머지 33.8%가 '보통이다'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전문약 정보를 얻는 경로’를 묻는 물음에 응답자의 64.4%가 ‘반드시 의사를 통해 환자에게 전달되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11.5%는 ‘의사가 아닌 경우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DTC 촉진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환자가 특정약물 처방을 요청케 한다(29.3%) ▲불필요한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한다(16.6%) ▲고가약물 사용증가(3.8%)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건강에 관심을 갖게 한다(37.6%) ▲의사-환자 의사소통을 개선(11.5%) 등의 답변이 있었다.

또한 의사들이 경험해본 DTC촉진 방법으로는 41.8%가 ‘학회 및 병원을 통한 질병 교육’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환자용 질환관리 가이드 배포(21.7%) ▲잡지, TV 등 언론매체 통한 질환 및 제품홍보(21.7%) ▲제니클럽, 런클럽, 본맥스 클럽등과 같은 환자관리 프로그램(8.3%) ▲환자대상 판촉물(6.4%) 등의 순이였다.

이에대해 김 연구원은 “전문약 소비자대상 광고를 시행하는 뉴질랜드와 국내 의사들을 비교해 볼때 ‘전문약 정보가 반드시 의사를 통해 전달되야 한다’는 질문에 뉴질랜드 의사들은 2.9(5점만점), 한국 의사들은 3.7의 평균값을 보여 한국 의사들이 전문약 정보를 더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볼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DTC 광고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에 대해 한국의 경우 3.7로 뉴질랜드(2.9)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DTC 광고가 제약회사의 이윤을 증대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내의사들은 3.8로 뉴질랜드 의사들(4.6)보다 낮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전문의약품의 소비자대상 촉진 광고의 경우 시행국인 미국과 뉴질랜드에서도 첨예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지니고 있다. 국내 보건 의료계에서도 DTC 촉진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극소화 시키기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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